이준석, ‘비대위 무효’ 본안소송 취하…국민의힘 “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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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해 주호영·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당시 국민의힘을 상대로 잇따라 제기했던 '비대위 무효' 본안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성 상납 의혹으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당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두고 잇따라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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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해 주호영·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당시 국민의힘을 상대로 잇따라 제기했던 ‘비대위 무효’ 본안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설치 및 당헌 개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 2건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공지를 통해 “이로써 비대위 관련 소송은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지금 (본안 소송을) 더 진행하는 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장 직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를 거쳐 올해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확립한 상태입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성 상납 의혹으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당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두고 잇따라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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