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계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 환영…조속히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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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계가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혁신벤처협 소속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복수의결권 법안은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 기업공개(IPO) 이후에도 본래의 창업 가치와 성장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미 복수의결권 제도가 확산하며 혁신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고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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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벤처기업법'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벤처·스타트업계가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어장치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1개 협단체로 이뤄진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신벤처협)는 26일 논평을 통해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혁신벤처협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경제시대, 혁신벤처기업을 필두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만으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을 반대한다면 우리 벤처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혁신벤처협은 "본 개정안은 그간 상임위와 업계 등 치열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안전성을 충분히 마련한 법안"이라며 그동안 일부 의원들이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했던 사안들에 대해 반박 의견도 내놨다.
혁신벤처협은 "비상장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법으로, 재벌기업은 법안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미 상법에는 대주주 3%룰 및 무의결권주식 등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존재한다"고 했다. 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구실일 뿐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혁신벤처협 소속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복수의결권 법안은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 기업공개(IPO) 이후에도 본래의 창업 가치와 성장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미 복수의결권 제도가 확산하며 혁신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고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본 법안이 위축된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어, 스타트업이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가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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