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뻥튀기 청약' 막는다
자금 동원력 확인 의무화
앞으로 기업공개(IPO) 시 주관사는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과 과당경쟁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다.
일반적으로 IPO를 할 때 주관사는 공모주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수요예측 결과 등을 반영해 기관투자자에 공모주를 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공모가격으로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인기 종목은 다른 양상이 펼쳐진 적이 많았다. 1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실제 수요(납입능력)를 넘어서는 물량을 신청하는 기관투자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허수성 청약에 과당경쟁까지 더해져 악순환이 이뤄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수요예측이란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 매수가격, 수량, 의무보유확약 여부 등 수요 상황을 파악하는 절차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탄소배출권 위험값 합리화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증권사는 순자본비율(NCR) 규제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각종 거래를 하면서 자기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그간 별도 규정이 없어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32%의 위험값이 책정돼왔으나 이를 18%로 낮춘 것이다. 이달 30일에 즉시 시행되는 사항이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업무를 다른 증권사로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됐는데, 이번에 이에 맞춰 증권사에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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