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복수의결권 허용 ‘벤처기업법’ 법사위 통과 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스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라며 "지난 3년여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온 복수의결권 법안이 이제라도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안은 오는 27일 입법 최종 단계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코스포즌 “이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주당 최대 10배 의결권(지분율 30% 미만 경우)을 부여하는 제도다. 투자를 유치하면서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끔 보호하는 법안이다.
코스포는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미 복수의결권 제도가 확산하며 혁신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고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라며 “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가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복수의결권은 상법 원칙(1주1의결권)에 상충되고 소액투자자 피해 우려되는 데다 재벌의 경영권 승계 악용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나온다.
코스포는 “복수의결권 법안은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제도를 운영하고, 대기업집단의 총수나 특수관계인은 원천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발행요건을 명확히 했다”라며 “창업자가 복수의결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할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해 창업가의 복수의결주식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전세계적인 투자 위축에도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며 위기를 타개하고자 정진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기에 본 법안이 위축된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어, 스타트업이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창정도 30억 피해…SG폭락 ‘주가조작 조사’ 본격화
- 수십년째 2000원 핫도그세트…코스트코 왕국 마진율 15%의 비밀
- "3년간 월 10만원 저축 시 72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남친과 여행중 출산"...한파에 아기 버린 20대, 살인미수 적용
- "누가 봐도 샤넬은 싫어.." 로고 없는 '조용한' 명품 뜬다
- "정경심 3번 불허·최서원 3번 연장, 해도 너무해"...윤건영 '분통'
- 임영웅이라는 장르…슬픔의 카타르시스
- "JMS 신도들 '김도형 교수, 회 뜬다'며 협박..걱정되는 상태"
- ‘돌싱포맨’ 탁재훈 “김완선,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
- “집에 있는 ‘챔프 시럽’, 아이에 먹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