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통신·OTT업계와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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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SK T타워에서 통신·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 11개사와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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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SK T타워에서 통신·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 11개사와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온라인플랫폼, 의료·복지분야, 새싹기업계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통신분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인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통신 시장의 현황 및 통신 산업구조에 대해 발표했다. 통신사(위탁자), 대리점(수탁자), 판매점(재수탁자)으로 연결된 통신 산업구조 중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인 판매자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통신·OTT업계는 동의 방식 개선 및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등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으며, 복합해지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수탁자 및 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은 위탁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해달라고 건의했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산업계의 데이터 관련 혁신적 도전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이나 판단의 문제로 한계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데이터 경제의 근간인 통신업계와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기반인 OTT 서비스업계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신뢰 속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개인정보위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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