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카카오엔터, SM과 기업결합 신고 공정위 접수

이세현 기자 2023. 4.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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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6일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오늘(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M&A)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오전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공개매수 등으로 지난달 28일까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39.87%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팝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며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이르면 30일 안에 끝나고 필요한 경우에는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이 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쟁 제한이 예상되면 공정위는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에 경쟁 제한 폐해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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