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투자한 외국기업에 보조금 50%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3. 4. 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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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전략기술 육성안

앞으로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도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기술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구개발(R&D)센터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만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번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가 추가된 것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관련 첨단기술로 15개가 지정돼 있다.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아몰레드 패널 설계·공정·제조 기술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과는 차이점이 있다.

이들 기술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 비율도 10%포인트 상향한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에는 국비 분담률이 40%였는데 50%로 상향된다. 비수도권도 기존 70%에서 80%로 바뀐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투자검토 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도 개편한다. 기존보다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달러 미만 소액 투자 등에 대해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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