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피스텔 숙소로 '에어비앤비 호객'…76명 적발
[앵커]
숙박업 등록없이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에서 여행객들을 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쉽게 숙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린 건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
문을 두드리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예약을 했는데,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집을 빌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도 주인이 자격도 없이 에어비앤비에 버젓이 숙박업소로 소개해놓고 임대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은 관광객들의 음주소란 등의 민원을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숙박업 등록 없이 불법적으로 숙소를 제공한 76명을 입건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영업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철명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보건복지수사팀장> "숙소비·청소비·수수료 등 명목으로 평균 10만원~20만원 정도 요금을 받아서 한 객실 당 한달 평균 200만원~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당국은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숙소는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생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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