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우선변제’ 전세사기 대책법, 국회 법사위 통과

방재혁 기자 2023. 4.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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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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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경매·공매 시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법 공포일 이후 경·공매가 개시된 사건에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경·공매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 공포 이후) 매각이 결정되지 않아 배당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 법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관련 범죄 가담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정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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