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에 신체 사진 요구한 20대 항소 기각 요청

김도현 기자 2023. 4. 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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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를 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오후 4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한 뒤 구형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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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회 걸쳐 신체 사진 전송…1심서 징역 3년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를 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오후 4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한 뒤 구형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 아동이 나이가 어리며 지능이 낮게 나왔는데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이 없었냐고 묻자 “딱히 없었다”라고 답했다.

검찰과 A씨 측에서 추가 증거 및 증인을 생략하겠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구형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을 매일 자책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1심 과정에서 2000만원을 공탁하고 현재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위계나 위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자유로운 의사로 들어준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라고 말했다.

최후 진술 절차에서 A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너무나 진심으로 죄송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라며 “봉사하며 선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다짐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6월 23일 오전 10시 15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해병대에서 군 복무하던 시절 당시 12세인 피해 아동 B양을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뒤 신체 사진을 요구해 10회에 걸쳐 전송받은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전송받아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나이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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