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무효’ 본안 소송 취하…與 “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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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주호영·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내 기구들의 의결이 무효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을 26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제기한 작년의 비대위 관련 의결무효확인청구 본안 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로써 비대위 관련 소송은 종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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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주호영·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내 기구들의 의결이 무효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을 26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제기한 작년의 비대위 관련 의결무효확인청구 본안 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로써 비대위 관련 소송은 종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지금 (본안 소송을) 더 진행하는 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잇따라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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