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관련 소송 소취하서 제출…"실익 없다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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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수억원 상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의결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 2건 모두를 취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해 지난해 8~9월에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 2건에 대해 이날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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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박기범 구진욱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수억원 상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의결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 2건 모두를 취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해 지난해 8~9월에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 2건에 대해 이날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총 5억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었다.
이번 소취하서 제출은 국민의힘 측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지 약 5개월만이다. 민사소송법상 원고 측이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피고 측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 효력이 생긴다. 국민의힘 측이 취하서를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는 취하된다.
이날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공지를 통해 "비대위 관련 소송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은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이 전 대표측이 전당대회도 끝나고 당대표도 새로 뽑은 상황에서 법원이 성명 준비 명령이 나오자 소송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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