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창피해?"… 식당 주인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감형

김동희 기자 2023. 4. 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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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호프집 주인까지 해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5시쯤 강원 강릉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A(54) 씨를 살해한 뒤 호프집에서도 B(54)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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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호프집 주인까지 해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5시쯤 강원 강릉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A(54) 씨를 살해한 뒤 호프집에서도 B(54)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밤 술집에서 마주친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창피해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이 씨는 점심을 먹으러 오라는 A 씨의 말에 흉기를 챙겨 가게를 방문했고, A 씨로부터 "남자가 별것도 아닌데 쫀쫀하게 이해를 못 한다"는 핀잔을 듣자 돌연 A씨를 살해했다.

때마침 A 씨를 찾아온 그의 언니도 흉기로 위협해 식당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곧장 호프집을 찾아가 B 씨까지 살해하려고 했으나, 칼날이 손잡이에서 빠지면서 미수에 그쳤다.

1심은 "이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영구히 격리하는 게 적절한 처벌이 된다거나 유일한 수단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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