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창피해?"… 식당 주인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호프집 주인까지 해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5시쯤 강원 강릉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A(54) 씨를 살해한 뒤 호프집에서도 B(54)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호프집 주인까지 해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5시쯤 강원 강릉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A(54) 씨를 살해한 뒤 호프집에서도 B(54)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밤 술집에서 마주친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창피해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이 씨는 점심을 먹으러 오라는 A 씨의 말에 흉기를 챙겨 가게를 방문했고, A 씨로부터 "남자가 별것도 아닌데 쫀쫀하게 이해를 못 한다"는 핀잔을 듣자 돌연 A씨를 살해했다.
때마침 A 씨를 찾아온 그의 언니도 흉기로 위협해 식당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곧장 호프집을 찾아가 B 씨까지 살해하려고 했으나, 칼날이 손잡이에서 빠지면서 미수에 그쳤다.
1심은 "이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영구히 격리하는 게 적절한 처벌이 된다거나 유일한 수단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