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또 보류
청약시장 불확실성 길어져
분양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논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부터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선 개정안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월 초 국토교통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분양시장 한파가 극심해지자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꺼낸 카드였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들이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르고,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해 수분양자들이 분양권을 사고팔수 있도록 해 죽어가는 분양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소위에서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다음달 10일 다시 소위를 개최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건은 야당의 동의를 얻는 것인데 야당 관계자는 "아직 당내에서도 정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다음달 10일로 연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초과이익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율이 상향되는 구간도 넓게 하는 등 재초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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