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OTT 업계 “개인정보 보호 동참…동의 방식 등 기준 마련 필요”

조정인 2023. 4. 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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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SKT와 넷플릭스 등 통신·OTT 기업들은 개인정보 위탁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지 않도록 정부가 구제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6일)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통신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등 11곳과 간담회를 열고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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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SKT와 넷플릭스 등 통신·OTT 기업들은 개인정보 위탁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지 않도록 정부가 구제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6일)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통신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등 11곳과 간담회를 열고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간담회에서 통신 및 OTT 서비스 업계는 이번 법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국민 권리 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복잡해지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수탁자 및 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은 위탁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동의 방식 개선이나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등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 의미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산업계의 혁신적 도전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이나 판단의 문제로 한계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개인정보위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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