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1학년생에게도 전과 허용···자퇴·반수 줄어들까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교 1학년생도 전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와 4년제 일반대가 통합한 대학은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열고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규제는 즉시 없애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법령에 따라 2학년 이상으로 규정한 전과 시기를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바꾸면 신입생도 전공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학년 때는 전공을 바꿀 수 없다 보니 학생들이 전공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자퇴 등으로 중도이탈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졸업학점의 절반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어 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가 어렵고 학생들의 선택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현재 9개월 이상인 산업체 위탁 교육 참여자의 재직기간 요건이 폐지돼, 직업계고교생 등은 졸업 직후 학습공백 없이 일학습병행 등을 통해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현재 입학정원의 5% 이내로 제한된 비수도권 전문대의 정원 외 성인 학습자 입학 비율도 폐지된다.
협의회는 전문대와 일반대를 통합한 대학은 전문학사와 일반학사 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금은 일반대가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 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전문대가 일반대와 통합되면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까지 일괄 폐지된다. 이는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전문대와 일반대를 통·폐합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해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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