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렇게 타시면 안 됩니다~

2023. 4. 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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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이용해 집에 돌아가는 길, 커브를 돌다 급 브레이크를 잡았다.

최근 따듯해진 날씨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를 이용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이용자 급증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 발생률이 대폭 증가하자 정부는 제도적으로 안전한 PM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전동킥보드는 물론 전기자전거의 경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이용자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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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이용해 집에 돌아가는 길, 커브를 돌다 급 브레이크를 잡았다. 오늘만 벌써 두 번째다. 저녁 늦은 시간 가뜩이나 어두운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개강 후 학교 강의실 주변에 전동킥보드가 부쩍 늘었다. 일부 전동킥보드가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얼마 전 친구도 전동킥보드 때문에 크게 다칠 뻔했다고 한 적이 있다. 친구는 동아리 친구들과 저녁을 함께하고 돌아가던 길,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힐 뻔했다며 경찰에 신고라도 하든지 해야겠다고 분을 삭였다. 당시에는 화가 난 친구를 달래기만 했었는데,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최근 따듯해진 날씨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를 이용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가 처음 출시되었던 당시만 하더라도 비싼 가격과 유지비, 기타 안전 문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난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기의 핵심을 담은 3단계 행동수칙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행정안전부)

이용자 급증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 발생률이 대폭 증가하자 정부는 제도적으로 안전한 PM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우선, 2021년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PM은 자전거도로에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한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한다. 또한, 무면허 운전,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보호장비 미착용, 동승자(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동킥보드와 일정 출력 이상의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나와 주변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약 2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PM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정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정말 많이 목격되곤 한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보호장비 미착용에 관련된 내용이다. 전동킥보드는 물론 전기자전거의 경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이용자는 거의 없다. 처음 대여형 PM이 등장했을 때 몇몇 사업자들은 킥보드에 헬멧을 함께 구비하기도 했지만 도난 및 훼손이 잦아 요즘에는 거의 구비해놓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보호장비를 착용한 PM 이용자는 그리 많지 않다. 실제로 대학가의 대여형 PM 이용자를 관찰해 보니 상당수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PM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자전거도로가 아닌 보도에서 PM을 이용하거나 뒤에 다른 사람을 태우고 2인 이상이 하나의 PM을 이용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서울 시내 한 도로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방치되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경찰은 PM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대학교를 중심으로도 경찰의 단속이 부쩍 많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물론, 지인들의 학교 주변에서도 PM 이용자 헬멧 미착용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새학기에 대학가에서 음주 후 PM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술을 마신 후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해 PM을 이용할 경우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PM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 중 또 다른 하나는 올바른 주차 방법이다. 버스 정류장이나 건물 진출입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 통행 방해 구역 및 통행 제한 구역에서는 주차가 제한된다. 대여형 PM을 이용했을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도로 가장자리나 자전거 거치대, PM 거치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올바른 PM 이용,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따뜻해진 날씨, 올바른 교통법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즐겁고 편리한 PM 이용 습관을 만들어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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