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만년제 인근 주민들 “‘개발 규제’ 완화해 달라” 호소 청원
화성 만년제 인근 주민들이 국회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개발 규제 완화’를 본격 촉구하고 나섰다.
만년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오전 화성시청을 방문해 ‘만년제의 올바른 활용방안에 관한 주민청원 및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청원서와 만년제 인근 주민 784명의 서명부가 담겼다. 이들은 이후 시의회와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화성시병 당협위원회 등도 방문해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청원서에서 “경기도 기념물 161호 만년제는 27년 동안 행정 일관성의 부재로 흉물스럽게 방치돼 왔다“며 ”잡초만 무성한 도심 속 황무지 그 자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문화재 규제는 엄격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극에 달했다”며 “자본주의 근간을 뒤혼드는 규제 일변도의 문화 행정은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안3지구와 중외제약 물류센터 주변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며 “그런데 만년제 주변 지역은 가혹한 행위 제한으로 슬럼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이는 같은 문화재 영역권에 살면서도 철저히 외면당하는 형평성의 부재”라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차원에서라도 ‘주민의 안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문화재보호구역 규제를 서울처럼 단순 명료하게 완화하는 게 최선”이라며 “27년 동안 소외당해온 주민들의 뜻을 필히 반영해 만년제 위상을 정립해 달라”고 지적했다.
만년제는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묻힌 현륭원(현 융릉)을 풍수적으로 비보(裨補·도와서 보충)하고 주변 농가의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축조한 일종의 저수지다.
경기도는 지난 1996년 7월 만년제를 도 기념물 제161호로 지정한 데 이어 정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화성시와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만년제 위치 및 규모 논란과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만년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양 만년제대책위원장은 “현재 화성시가 ‘만년제 종합 정비 및 주변 활용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계획만큼은 27년 간 소외당해온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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