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만난 통신·OTT 업계…"법 개정 뒷받침할 구체적인 기준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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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통신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통신업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방식 개선,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외에도 통신·OTT 업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동의 방식 개선,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등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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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통신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통신업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방식 개선,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통신·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11개사,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프리텔레콤, LG헬로비전, 넷플릭스, 디즈니, 웨이브, 티빙, 왓챠, 개인정보보호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협회의는 발제를 통해 통신사(위탁자), 대리점(수탁자), 판매점(재수탁자) 등으로 연결돼 있는 통신 산업구조에서 영세 소상공인인 판매자들이 관련 제도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통신·OTT 업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동의 방식 개선,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등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복잡해지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수탁자 및 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은 위탁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해달라고도 건의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업계의 데이터 관련 혁신적 도전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이나 판단의 문제로 한계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데이터 경제의 근간인 통신업계와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기반인 OTT 업계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신뢰 속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개인정보위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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