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OTT 업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기준 명확해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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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와 넷플릭스, 티빙 등 OTT 사업자들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새로 도입하는 제도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통신·OTT 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령과 고시 등 제·개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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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 동의방식·국외이전 등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개인정보 위탁과 수탁 과정서 위탁자 부담 줄여달라 요구도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들은 대리점과 판매점 등 개인정보를 수탁자와 재수탁자로 연결하는 복잡한 사업구조를 갖춘 환경에 따라 위탁자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영해달라고도 요구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통신·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기업 11개사,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정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에는 온라인플랫폼, 의료·복지 분야와 4월에는 새싹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신분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인 개인정보보호협회가 통신 시장의 현황과 통신 산업구조에 대해 발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협회는 통신사(위탁자), 대리점(수탁자), 판매점(재수탁자)으로 연결된 통신 산업구조 중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인 판매자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과 하위 법령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설명하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한 현재의 규제체계 일원화, 과도한 사전 동의 의존방식 개선 등 산업계 관심이 큰 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새로 도입하는 제도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통신·OTT 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령과 고시 등 제·개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학수 위원장과 토론에서 통신·OTT 서비스 업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국민 권리 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도를 잘 준수하고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다만, 동의 방식 개선과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등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합해지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수탁자·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이 위탁자에 과도한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건의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산업계의 데이터 관련 혁신 사업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이나 판단의 문제로 한계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라며 “데이터 경제의 근간인 통신업계와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기반인 OTT 서비스업계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신뢰 속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개인정보위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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