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재판 ‘행정소송’에 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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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만에 재개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특경법위반(조세) 등 혐의 형사재판이 또다시 중단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김 회장 등 타이어뱅크 고위 관계자 6명에 대한 특경법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관련 행정소송이 마무리된 뒤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김 회장 등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은 또다시 재개 시점을 알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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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약 3년만에 재개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특경법위반(조세) 등 혐의 형사재판이 또다시 중단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김 회장 등 타이어뱅크 고위 관계자 6명에 대한 특경법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관련 행정소송이 마무리된 뒤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회장 측은 서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원고 취하로 종결됐으나, 이어 서대전세무서를 비롯한 타이어뱅크 각 지점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 등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공소 제기한 탈세 범위와 액수 등을 명확히 한 뒤 형사소송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같은 이유로 김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연기돼왔다.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결과를 토대로 형사재판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다만 확실한 판단을 위해 포탈세액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김 회장 측 주장에 따라 행정소송 2심 결과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김 회장 등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은 또다시 재개 시점을 알 수 없게 됐다.
한편,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행사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일부 점주들에게 퇴직금이나 휴일 및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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