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항소심 재판 또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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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오후 4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항소심 8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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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정 소송 항소심서 사실관계 확정한 뒤 형사 재판 주장
재판부 "행정 소송 항소심 선고 후 바로 재판 진행할 것"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오후 4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항소심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성원 변경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들은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 사건 항소심에서 조세 포탈 세액을 다투고 있고 이 과정에서 조세 포탈 세액의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항소심까지 마무리된 뒤 조세 포탈 세액을 확정하고 이후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맞고 행정 사건과 형사 사건 항소심을 따로 진행할 경우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심리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전고법에 김 회장이 서대전세무서장 외 86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과 타이어뱅크 주식회사 외 5명이 서대전세무서장 외 2명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각각 오는 6월 15일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7년 공소 제기 이후 아직도 재판 중인 사건으로 행정 소송 1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오랜 기간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행정 소송 1심 판결문을 보더라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고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 이후 형사 사건 기일을 지정하면 재판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권으로 사건을 살펴볼 것이며 행정 소송 판결이 선고되면 곧바로 형사 사건의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약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 방어권을 이유로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회장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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