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복수의결권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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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해외에선 복구의결권 제도가 정착해 혁신기업 상장과 디지털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는 만큼 국내 스타트업 혁신과 성장을 위해 국회가 뜻을 모아야 할 때"라며 본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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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코스포는 성명문에서 “복수의결권은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함으로써 기업공개(IPO) 이후에도 본래 창업 가치와 성장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선 복구의결권 제도가 정착해 혁신기업 상장과 디지털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는 만큼 국내 스타트업 혁신과 성장을 위해 국회가 뜻을 모아야 할 때”라며 본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1주1의결권·소액주주 원칙 훼손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제도를 운영하고 대기업집단 총수나 특수관계인은 원천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발행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을 강조했다.
코스포는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세계적인 투자 위축에도 혁신을 추구하며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본 법안이 위축된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어 스타트업이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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