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차량 일부러 ‘쾅’…보험금 3980만 원 챙겨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3. 4. 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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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보험사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낼 계획을 세웠다.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진로 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을 지난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고의사고를 막기 위해 진로 변경 등 사고 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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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의사고, 2030 유흥비·생활비 목적多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교통법규 준수’ ‘방어운전 생활화’ 필요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교통법규 준수’ ‘방어운전 생활화’ 필요
A 씨는 보험사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낼 계획을 세웠다. 도로를 주행하다가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추돌하는 방식이다. A 씨는 이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보험금 3980만 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진로 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을 지난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총 1581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해 총 84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7700만 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진로 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을 지난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총 1581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해 총 84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7700만 원이다.
혐의자들의 특징을 보면, 주로 20~30대가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였다”며 “2인 이상이 공모해 역할을 분담하거나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했다”고 말했다.
혐의자들은 주로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냈다. 진로 변경 차선 미준수가 60.2%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 혐의자들은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하고도 감속하지 않거나 가속해 추돌하는 방법을 썼다.
다른 혐의자들은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을 보고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해 접촉 사고를 냈다.
차로에서 후진 중인 차량을 피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였다”며 “2인 이상이 공모해 역할을 분담하거나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했다”고 말했다.
혐의자들은 주로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냈다. 진로 변경 차선 미준수가 60.2%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 혐의자들은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하고도 감속하지 않거나 가속해 추돌하는 방법을 썼다.
다른 혐의자들은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을 보고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해 접촉 사고를 냈다.
차로에서 후진 중인 차량을 피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쓰기 위해 치료 및 차량 수리 등을 사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했다.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로 지급된 ‘대인 보험금’ 45억 원 중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으로 지급된 합의금만 24억 원(53.3%)에 달했다.
‘대물 보험금’ 39억 원의 경우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 수리비가 14억 원(35.9%)을 차지했다.
혐의자들의 고의사고 수단은 자가용이 6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륜차 19.0%, 렌트카 9.7% 순이었다.
금감원은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범은 주로 신호 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등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은 법규 위반,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로 지급된 ‘대인 보험금’ 45억 원 중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으로 지급된 합의금만 24억 원(53.3%)에 달했다.
‘대물 보험금’ 39억 원의 경우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 수리비가 14억 원(35.9%)을 차지했다.
혐의자들의 고의사고 수단은 자가용이 6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륜차 19.0%, 렌트카 9.7% 순이었다.
금감원은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범은 주로 신호 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등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은 법규 위반,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만약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경찰, 보험 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 피해자는 현장 합의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증거 자료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해 향후 탑승자 추가·변경 등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수사 시 가장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 설치 및 선명한 기록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고의사고를 막기 위해 진로 변경 등 사고 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해 향후 탑승자 추가·변경 등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수사 시 가장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 설치 및 선명한 기록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고의사고를 막기 위해 진로 변경 등 사고 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차 고의사고 대응 요령 |
* 고의사고 유형별 유의사항 (진로 변경)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 차량의 주행속도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차로를 변경하는 등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자제할 필요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차량이 직진 중인 경우 양보한 뒤에 주행하는 등 통행 방법을 준수할 필요 (후미 추돌)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앞 차의 급정거로 인한 후미 추돌 사고 예방 필요 (법규 위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신호 위반, 일방통행 도로에서의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금지 (후진 주행) 후진 시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백미러 등으로 후방을 확인해 갑자기 나타나는 이륜차, 보행자 등을 주의 (보행자)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골목길)와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근접해 지나가는 보행자를 주의할 필요 * 고의사고 유발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사진·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자료 확보 경찰, 보험회사 직원에게 증거자료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설명하고 조사를 요청 |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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