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발의 2년4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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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다.
26일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0년 12월 발의했으나 2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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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결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
복수의결권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다.
26일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발의 후 28개월여만이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어장치다.
해당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0년 12월 발의했으나 2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법사위 통과로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본회의까지 원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재벌 세습 악용 우려 등을 들어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온 점은 변수다.
이날 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복수의결권 허용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최근 많은 사람 요구하는 소액주주 보호 원칙도 위반한다"며 "실제 시장에서 거론되는 필요성에도 부합하거나 실효적 방안은 아니며, 부득이 오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반대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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