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나도 피해자”···SG증권발 무더기 급락 가져온‘CFD 거래’[종합]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매물 폭탄에 무더기 하한가가 속출하는 사태에 연예인 임창정 이름까지 얽히면서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이 목적이며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 가격 차액에 CFD 계약 수량을 곱해 이익·손실 금액이 정해진다. 투자자는 매수와 매도 양방향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데,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 있어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증거금률은 증권사들이 종목별로 40∼100%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어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한 만큼 투자 관련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에 한해 거래가 허용된다.
CFD는 거래 구조상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 고액 자산가들이 관심을 가져온 투자방식으로 전해진다.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연예인 임창정은 이번 사태와 관련, 현재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세력에게 30억을 투자하고 자신과 아내 신분증을 맡겨 대리투자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는 1억 8900만원만 남았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는 2015년 교보증권이 최초 도입한 후 일정 기간 침체기를 겪었으나,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여러 증권사로 확대됐다. 2019년 키움증권과 DB투자증권,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에 이어 2020년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이 서비스를 도입했고 현재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등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CFD 구조상 헤지(위험분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은 자신들보다 제도 및 세금 측면에서 헤지에 유리한 외국계 증권사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증권사는 CFD 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받은 주문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실제 주문으로 넘기는 방식이다.
최근 하한가 사태를 겪고 있는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등의 매도 창구 상위에 SG증권이 오르자 CFD 매물이 대량 출회됐다는 추측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증권사 신용융자 거래와 마찬가지로 CFD 역시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전문가들은 CFD 거래가 사실상 익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가 조작 등 부당한 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CFD 계약구조상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이자·주식매매 수수료를 나눠 가지며 수익을 얻을 뿐,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다. 이번 사태과 관련 SG증권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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