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사태 새 국면 조짐…비대위, 총장임용 관련 교육부 회신내용 밝혀

이성기 기자 2023. 4. 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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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임용을 놓고 내홍을 겪는 충청대학교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이다.

충청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충청학원 이사회의 총장 임용 승인 의결 등과 관련해 교육부에 모두 5건의 질의와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26일 현재 3건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가 국회를 통해 제출받은 총장임용 절차와 관련한 자료 중에는 충청학원이 총장 임용일(4월3일) 이후인 4월6일자로 결격사유 조회 회보를 접수한 것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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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임용 승인 전 결격사유 확인해야' 교육부 답변 보내와
비대위 "임용 절차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 확인 중"
충청대학교 교수와 직원 등이 지난달 30일 충청학원 이사회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총장 임용을 놓고 내홍을 겪는 충청대학교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이다.

충청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충청학원 이사회의 총장 임용 승인 의결 등과 관련해 교육부에 모두 5건의 질의와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26일 현재 3건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교육부의 회신을 모두 접수한 후 이를 분석해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접수된 답변 중 총장 결격사유와 관련한 부분을 주목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총장 임용 승인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는 '무엇보다 사립학교법 54조 1항에 따라 총장 임용 승인 의결 전 결격사유가 있는 자인지 확인 후 의결 및 임용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며,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길 바란다'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가 국회를 통해 제출받은 총장임용 절차와 관련한 자료 중에는 충청학원이 총장 임용일(4월3일) 이후인 4월6일자로 결격사유 조회 회보를 접수한 것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윤호 비대위원장은 "총장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비대위가 관련 자료를 더 확보한 후 본격적으로 문제 삼을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충청학원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오경나 이사장과 송승호 총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대학 구성원들은 그러자 협의 없이 진행한 이사회는 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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