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PO때 기관투자자 납입능력 확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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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IPO(기업공개)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먼저 IPO 시 주관사가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이달 말 개정되면,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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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IPO(기업공개)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와 함께 탄소배출권 위험값 합리화와 그간의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IPO 시 주관사가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하도록 했다.
IPO를 할 때 주관사는 공모주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해 그 결과 등을 반영해 기관투자자에 공모주를 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공모가격으로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1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실제 수요, 즉 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과 과당경쟁이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었다. 허수성 청약 관행이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을 저해해 공모주 시장의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지속됐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이러한 허수성 청약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이달 말 개정되면,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는 "하반기 제도개선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이루어지고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증권사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이루어졌다.
증권사는 NCR(순자본비율) 규제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각종 거래를 함에 있어 자기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그간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32%의 위험값이 책정돼왔다. 이를 개선해 탄소배출권을 리스크 특성이 유사한 에너지·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함께 분류하고 18%의 위험값이 적용되도록 했다. 오는 30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밖에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수탁하려는 증권사는 위탁대상을 투자위험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쉬운 주가연계증권(ELS)에 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수탁사가 연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한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행정절차 부담도 완화된다. 인가와 병행해 이루어지는 영업양·수도의 경우 대주주 요건 등 일부 인가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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