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제2 네이버·카카오 촉진제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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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법제화는 척박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단비가 될 것입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 숙원 과제였던 복수의결권 제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어섰다.
이어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면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회사)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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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에 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주어지는 제도
"경영권 위협 없이 투자 유치 통해 혁신 성장 가능"
[파이낸셜뉴스] "복수의결권 법제화는 척박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단비가 될 것입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 숙원 과제였던 복수의결권 제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어섰다. 업계는 제도 도입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반색을 드러냈다.
26일 벤처기업협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지속하는 경제위기와 함께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은 더욱 경직된 투자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법제화는 벤처·스타트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투자 유치를 통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복수의결권은 제2의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 민족과 같은 성공한 벤처·스타트업이 탄생하는데 있어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 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창업자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분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어 장치인 셈이다. 복수의결권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0년 12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도입 절차가 본격화했다.
그동안 여야는 복수의결권 도입 자체에 이견이 없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복수의결권 도입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법사위에 수년 동안 잠들어있었다.
하지만 이날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일제히 환영하는 뜻을 내비쳤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은 "복수의결권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성장 단계에 있는 벤처·스타트업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그동안 외부에서 투자를 받고 싶어도 지분 구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면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회사)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진 코리아스트타업포럼 대표 역시 "국내 벤처·스타트업은 전 세계적인 투자 위축에도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러한 시기에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는 위축된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어 스타트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해 벤처·스타트업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며 찬성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상당수가 투자를 받고 규모가 커질수록 회사 성장을 위한 일에 집중하기보다 지분 정리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그간 문제점을 짚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스타트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때 자본 논리에 따라 창업자가 혁신하는데 있어 압박이 따를 수 있다"며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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