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 "벤처 숙원 과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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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업계 숙원 과제였던 복수의결권 제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어섰다.
우여곡절 끝에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일제히 반색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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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벤처캐피탈 모두 윈윈할 것"
[파이낸셜뉴스] 벤처·스타트업 업계 숙원 과제였던 복수의결권 제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어섰다. 업계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26일 국회 법사위는 복수의결권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 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창업자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분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어 장치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복수의결권이 일반화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0년 12월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도입 절차가 본격화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2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됐다. 복수의결권이 주당 1개 의결권을 규정한 상법 원칙에 위배되고, 일부 재벌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일제히 반색을 드러냈다.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복수의결권이 법사위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제화하면 투자를 받으려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과 투자를 하려는 벤처캐피털(VC) 모두 상호윈윈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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