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때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화…허수성 청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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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공개(IPO) 주관사는 기관투자자들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한 뒤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은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의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말 금투협이 주금납입 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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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앞으로 기업공개(IPO) 주관사는 기관투자자들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한 뒤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8차 정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재고방안 후속 조치와 탄소배출권 위험값 합리화 등이 반영됐다.
상장으로 주가 차익이 기대되는 인기 종목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 때 실제 주금을 납입할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으로 공모주 시장의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진행된 수요예측에서는 순자본금 5억원, 순자산 1억원인 기관투자자가 9조5천억원 규모의 수요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의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말 금투협이 주금납입 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취급 부담을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증권사는 순자본비율(NCR)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자기 자본을 적립해야 하는데 탄소배출권은 별도 규정 없이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위험값 32%가 책정돼왔다.
이를 개선해 오는 30일부터 탄소배출권을 에너지·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함께 분류해 위험값 18%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도 강화했다. 지난 2021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 판매 업무를 다른 증권사로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증권사에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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