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M 기업결합 신고…공정위 수평·수직·혼합 결합 심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간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케이팝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모두 발생한다.
기업결합은 결합 회사 간 거래관계의 형태에 따라 수평·수직·혼합결합으로 분류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향후 케이팝(K-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간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케이팝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모두 발생한다.
기업결합은 결합 회사 간 거래관계의 형태에 따라 수평·수직·혼합결합으로 분류된다. 수평결합은 동종·유사제품을 생산하는 경쟁 기업 간, 수직결합은 공급·수요자 간, 혼합결합은 수평·수직 관계가 없는 회사 간 결합을 의미한다.
예컨대,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선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에스엠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는 유명 가수가 소속돼 있어서다.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와 에스엠의 음원·음반 제작은 수직결합, 카카오톡·멜론 등과 에스엠의 팬 플랫폼 서비스는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자료 보정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1200kg 판에 사람 깔린 곳…대표는 ‘안전제일’ 옷 입고 법정에
- “친구를 염탐해?” 미 언론인도 의아한 ‘도청’…윤 “믿으면 안 흔들려”
- 4050 ‘나잇살’ 근거 없다…“기초대사량 60살 지나 떨어져”
- 섬에 살던 540살 나무가 육지로…열매 계속 맺고, 나비 키우네
- 엄마, 바비 인형이 다운증후군이야! [포토]
- 2월 출생아, 2만명도 밑돌며 역대 최소…인구 40개월째 감소
- 문과생도 의대 지원 가능…하지만 “호리병 속 음식 먹기”
- 중국도 윤 ‘일본 무릎’ 비판…“침략당한 국가들 노골적 무시”
- 함께 조깅하고 골프 카트 대신 몰고…역대 한-미 정상 ‘케미’는?
- 전세사기 보증금, 세금으로 준다고?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