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M 기업결합 신고…공정위 수평·수직·혼합 결합 심사

안태호 2023. 4. 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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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간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케이팝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모두 발생한다.

기업결합은 결합 회사 간 거래관계의 형태에 따라 수평·수직·혼합결합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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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판교오피스. 카카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향후 케이팝(K-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간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케이팝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모두 발생한다.

기업결합은 결합 회사 간 거래관계의 형태에 따라 수평·수직·혼합결합으로 분류된다. 수평결합은 동종·유사제품을 생산하는 경쟁 기업 간, 수직결합은 공급·수요자 간, 혼합결합은 수평·수직 관계가 없는 회사 간 결합을 의미한다.

예컨대,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선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에스엠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는 유명 가수가 소속돼 있어서다.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와 에스엠의 음원·음반 제작은 수직결합, 카카오톡·멜론 등과 에스엠의 팬 플랫폼 서비스는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자료 보정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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