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민형배 "의도치 않은 소란 송구…헌재·당 판단 존중"

홍지인 2023. 4.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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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은 26일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응원해주셔서 고맙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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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 반박하는 민형배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자신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2023.4.17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은 26일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응원해주셔서 고맙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송구하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비판과 조언 겸허하게 듣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탈당 등 검수완박 입법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입법 과정에 위법은 있었음에도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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