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여순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만장일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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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소 의원은 "정권교체 후 여순사건법 개정안 첫 번째 심사가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사회로 진행돼 우려가 많았다"며 "이번에 만장일치 통과로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이 재확인된 것 같아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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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안위 전체위 통과는 정권교체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위원장이 바뀐 후 처음 이루어진 '여순사건법' 심의였음에도 여·야간 이견없이 통과된 것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와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동용 의원 개정안과 통합돼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9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전체회의를 여·야 간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여순사건법'은 지난 2021년 6월 29일 여·야간 합의에 따라 사실상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발의한 △재산상 피해 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에 대한 개정안 4개가 계류 중에 있으며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정권교체 후 여순사건법 개정안 첫 번째 심사가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사회로 진행돼 우려가 많았다"며 "이번에 만장일치 통과로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이 재확인된 것 같아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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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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