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 다음달 1일부터 모집… '최대 3배 추가적립'

오장연 기자 2023. 4. 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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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위해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360만 원을 포함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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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포스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위해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360만 원을 포함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본인이 납입한 360만 원을 포함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일정 이하인 사람이다.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은 가입 연령이 만 15-39세이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 원 이상이다.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비해 가입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에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최대 2년의 적립 중지 제도를 통해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내달 26일까지로, 주소지 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복지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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