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5년간 268억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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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1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까지 5년간 지자체별로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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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황근 농림장관 "농촌 생활권 활성화"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1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까지 5년간 지자체별로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21개를 포함해 총 53개의 시·군이 선정됐다.
이번 협약 체결 대상인 21개 시·군은 지난해 농촌협약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곳이다. 난개발, 인구감소 등에 따라 농촌다움을 잃어가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통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시·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 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명산 관광(구례), 도자산업(여주), 스포츠 산업(영주·예천) 등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도 추진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은 농촌을 '가치 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농촌을 일자리 및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으로 재생하는 등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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