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이상만 되던 轉科, 한학기 수업 들어도 허용

신중섭 기자 2023. 4.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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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학에서 2학년 이상 학생들만 가능했던 '전과(轉科)'가 앞으로는 한 학기 수업만 들어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6일 개최한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령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돼 전공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왔던 전과 시기를 앞으로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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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제도개선안 추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도 자율화
일반·전문대 통합땐 전문학사 운영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서울경제]

그동안 대학에서 2학년 이상 학생들만 가능했던 ‘전과(轉科)’가 앞으로는 한 학기 수업만 들어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6일 개최한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학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다. 먼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학사는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최소한의 기본 사항만 법령에 규정한다. ‘제한 원칙, 예외적 허용’ 방식인 포지티브(positive)에서 ‘허용 원칙, 예외적 제한’인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창의적 학사 운영을 저해하는 공식·비공식적인 학사 규제도 개선된다. 우선 법령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돼 전공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왔던 전과 시기를 앞으로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언제든 전공을 변경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 학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돼 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가 어렵고 학생들의 선택권도 제한됐다.

산업체 위탁 교육 참여자 재직 기간 요건도 폐지해 희망자가 학습 공백 없이 취업 후에 바로 산업체 위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충원난을 겪고 있는 지방 소재 전문대에 대해서는 입학 정원의 5% 이내로만 성인 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한다.

대학협의체의 학사 자율 규제도 도입된다. 고등교육의 국내외 통용성 확보나 대학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전체 대학이 보조를 맞춰야 할 사항에 대해 대학협의체가 대학 합의를 토대로 최소 공통 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 역시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2026년부터 적용되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 새로운 학사 관리 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평가원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문대와 일반대를 통합한 대학에 한해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반대가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없어 전문대와 일반대 통합 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과정까지 모두 폐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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