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10년` 사업자 나온다…신라·신세계·현대, 최종 PT

김수연 2023. 4.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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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탑승동 내 면세점 전경. 연합뉴스

인천공항 면세점 10년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라면세점·신세계디에프·현대백화점면세점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 면세점은 할인점처럼 사업자가 상품을 직접 매입한다는 점에서, 바잉파워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 유통채널이기에 유통 대기업들이 사업권 확보에 사활을 걸어 왔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사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거머쥐기 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27일까지 천안 관세청 연수원에서 발표가 이어진다. 첫 발표는 이날 오전 11시 신세계디에프가 맡았다.

지난해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을 방문한 윤태식 관세청장에게 사업장을 소개했던 손건일 상무가 발표했다. 손 상무는 K뷰티, K패션을 발굴해 국내 브랜드 세계화 진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또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과 그린 백, 무빙랙, 친환경 종이쇼핑백, 에어캡 0(제로) 등에 도전하는 친환경 활동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사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에 이어 신라면세점의 김영훈 영업본부장(부사장)이 발표에 나섰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은 면세점 매출기준 세계 1위 공항"이라며 "이번 사업권 확보는 대한민국의 관문이고 아시아 허브 공항이자 면세점 세계 1위 공항을 운영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인천공항 면세점은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서 역할도 하고 있고, 특히 최근 공항점의 역할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천공항의 10년 사업권 확보는 면세사업자로서 매우 중요한 입찰"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오는 27일 이재실 대표가 직접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는 현대백화점과 시너지를 통한 차별화된 브랜드 유치 능력을 최대한 부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5개 사업권은 DF1 1·2(향수·화장품·주류·담배), DF3·4(패션·액세서리·부티크), DF5(부티크) 등이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는 DF1~5 모든 구역에서 특허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현대백화점은 DF5 구역에서 특허심사를 받게 된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1~2구역과 3~4구역에서 각각 한 곳씩 사업권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5구역의 사업권을 확보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 면세점들은 이번 사업권 확보가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은 추측일뿐이라며 일축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국내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보다 20% 큰 규모의 입찰가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은 이미 탈락한 상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규모를 산정해 입찰액을 써낸 것"이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연간 7000만명(입·출국)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부분이 출국객과 환승객(트랜짓)인데 이 부분이 3500만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3500만명 기준으로, 당시 대기업 사업자들이 낸 T1, T2 임대료가 1조원이었다"면서 "이번에 업체들이 낸 금액을 보면, 여객수 3500만명 조건으로 임대료를 낸다고 계산했을 때 임대료가 7000억대로 나온다. 2019년 보다 20~30% 정도가 싼 것으로, 절대 비싸게 입찰에 들어간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도 "우리가 써낸 입찰금액은 그 동안 인천공항 고객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적정 금액으로, 여객수 등 2019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면, 오히려 2019년 보다 약 20% 낮은 임대료를 내게 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사업자별 사업영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주 중 최종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10년간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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