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학년부터 전과 허용한다…"반수 줄어들 것"
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대학규제개혁협의회…학사제도 개선
전문대+일반대 통합 후 전문학사 수여 허용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 3학년부터 가능했던 전과를 1학년부터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처럼 법령에서 정해 왔던 학사 관련 규제를 대거 폐지하고 대학 자율 협약에 맡길 계획이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제5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학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적기에 자유롭게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학사 관련 규제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2학년 이상인 대학생에 한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전과'가 가능했지만 법령을 고쳐 해당 규정을 없앤다.
전과 시기도 대학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꿔 학생이 스스로 진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느 때나 전공을 바꿀 수 있게 허용한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한 학기를 다녀보니 전공을 바꾸고 싶어도 해당 학과를 더 다녀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1학년부터 탄력적으로 전공을 바꿀 수 있고 중도 이탈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는 복수의 대학이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도 더 폭넓게 인정한다. 그간 첨단분야가 아닌 경우 졸업학점의 최대 2분의 1까지만 학점을 인정해 공동교육과정을 더 수강하기 어려웠다.
교육부는 앞으로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간 협약을 통해 대학들이 알아서 학점 인정 범위를 정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같은 법령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이 성인학습자를 입학정원의 최대 5%까지만 뽑을 수 있던 규정도 폐지해 제한을 없앨 계획이다.
또 산업체 위탁교육(일·학습병행) 과정에 참여하려면 9개월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지만 이를 함께 폐지, 고졸 학습자가 즉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처들은 국회 동의 없이 교육부가 대통령령 등 개정 절차를 통해 즉시 추진할 수 있다.
앞서 17일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가진 당정협의회를 통해 향후 대학의 학사 규정을 최소한만 법령에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는 '네거티브'(Negative)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런 방향에 따라 국회를 통한 고등교육법을 개정을 추진, 대학의 학사 운영은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법령에 남길 최소한의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해 기존 관계 법령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비교하는 한편, 대학과 실무 전담팀(TF)을 꾸려 학사 관련 개별 공문, 질의 답변자료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도 다시 살핀다는 계획이다.
대학과 협의해 자율 규제도 도입한다. 분야별 인증제도 등 국제적으로 지켜야 할 교육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 협의체가 대학 간 합의를 통해 최소 공통 기준을 정하게 할 방침이다.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 수,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준 등을 자율 규제 대상으로 꼽았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정한 학사 자율 규제를 2026년부터 대학 협의체 주관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고사업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에 대해 심의하고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간 전문대와 통·폐합한 일반대학은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없어 전문대 교육과정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고, 경쟁력 있는 전문대를 운영하던 사립 학교법인이 구조조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통·폐합 이후에도 2·3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직업교육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향후 첨단 분야 일부만 허용하던 전 과정 온라인 학사과정을 앞으로 모든 전공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책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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