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학년부터 전공 바꿀 수 있다…학사운영 규제 최소화

이호승 기자 2023. 4.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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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학 1학년부터 전공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생·산업수요 중심 대학 학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또 이날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에서 전문대와 일반대학을 통합한 대학에 한해 학사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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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전문대학 통합 시 학사·전문학사과정 동시운영 허용
'입학정원 5%' 지방 전문대 성인학습자 모집규모 제한 없애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벚꽃이 만개해 있다. 여수캠퍼스는 30일 오후 '벚꽃 소풍, 다시 돌아온 봄'을 주제로 봄꽃 축제를 연다.(전남대 제공)2023.3.29/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앞으로는 대학 1학년부터 전공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생·산업수요 중심 대학 학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의결했다.

현행 법령상 전과 시기는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되지만 규제를 개선해 대학 자율로 전과 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됐지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대학 학사는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해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최소한의 기본사항은 기존 학사 관계 법령 분석, 해외 입법례 비교,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고등교육의 국제통용성 확보, 학생 권익 보호, 부정비리 방지 등에 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된다.

산업체 위탁교육 참여자 재직기간 요건도 폐지된다. 희망자는 취업 후 바로 산업체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일학습 병행 등을 통한 계속 교육을 희망하더라도 '재직경력 9개월 이상' 요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지방 소재 전문대학이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경우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만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었지만, 이 제한도 폐지된다.

대학협의체의 학사 자율규제도 도입되는데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 공동교육과정 운영 기준 등을 대학협의체가 대학 합의를 토대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대학 학사 자율성 확대 정책은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계된다. 교육부는 새로운 학사 관리 체계를 2026년부터 적용되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평과원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이날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에서 전문대와 일반대학을 통합한 대학에 한해 학사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할 경우 전문학사과정이 모두 폐지됐지만, 앞으로는 일반·전문대학 간 통합 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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