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학년생도 전공 바꿀 수 있다..대학교 학사운영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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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교 1학년 학생들도 학교의 판단에 따라 입학 후 전공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문대와 일반대를 통합한 대학은 학사 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방안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 등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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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교 1학년 학생들도 학교의 판단에 따라 입학 후 전공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문대와 일반대를 통합한 대학은 학사 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학의 학사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방안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 등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정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학사를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원칙을 명시할 방침이다. 특히 학생 권익 보호와 부정비리 방지 등 대학 학사운영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긴다.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규제는 즉시 개선에 나선다. 대학의 전과(轉科) 규정이 대표적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의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해 학생의 전공 선택을 제한하던 전과 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학생 스스로 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언제든 전공을 변경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졸업학점 인정 범위도 바뀐다. 지금은 공동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절반까지만 인정돼 교육과정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앞으로는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한다. 여기에 산업체 위탁교육 참여자의 재직기간 요건과 지방 소재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선발 제한 규정 등을 폐지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전문대와 일반대의 통합 과정에서 전문학사과정의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그동안 일반대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없어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할 때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까지 폐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해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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