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사무처장 사퇴종용 의혹 시청공무원들 '혐의없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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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사무처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광주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 판단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광주FC 관련 광주시 공무원에 대한 2건의 고소·고발 사건 중 직권 남용 혐의 고소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밝혔다.
광주FC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A씨는 부당전보를 당했다며 광주시청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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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FC 사무처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광주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인 사무처장은 이의신청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광주FC 관련 광주시 공무원에 대한 2건의 고소·고발 사건 중 직권 남용 혐의 고소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밝혔다.
광주FC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A씨는 부당전보를 당했다며 광주시청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광주FC는 지난해 11월 노동일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 사무처장 자리를 없애고 2본부장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사무처장 A씨는 경기관리지원단으로 전보 조처됐다.
이후 A씨는 시청 공무원들이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노동위원회에도 제소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전보 요건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인정했지만,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의 진술이 상반되고, 시청 공무원들이 업무 범위를 넘어 사퇴를 종용했다 하더라도 실제 사퇴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측에 대질신문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도로 A씨는 경영 개선을 위해 파견된 광주시 직원 등이 부재중인 광주FC 대표이사를 대신해 결제 권한을 행사했다고 고발했는데, 현재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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