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시아나항공 회원약관 수정...코로나 때 못쓴 마일리지 기간 연장

박지윤 기자 2023. 4. 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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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19 대확산 시기 등 항공기 이용이 어려운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를 소멸할 수 있게 한 항공사 회원 약관 규정이 고쳐집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항공기 이용이 곤란한 시절에는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고객이 다른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2개 조항에 대해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 19 등 팬더믹 기간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예외 없이 마일리지 소멸이 가능한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적립된 지 10년이 지난 마일리지를 예외 없이 소멸하도록 했습니다.

또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예외 없이 12 개월만의 유예 기간을 두는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코로나 19 사태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울 경우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연장하도록 약관을 고치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 마일리지 제도 개편 때 기존 마일리지 사용 촉진을 위해 보너스 좌석 증편과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복합 결제 서비스 등이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보너스 제도를 변경할 때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규정한 조항,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등 6개 조항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고, 이들 조항들은 항공사들이 자진해서 고쳤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수정된 약관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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