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시아나항공 회원약관 수정...코로나 때 못쓴 마일리지 기간 연장
코로나 19 대확산 시기 등 항공기 이용이 어려운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를 소멸할 수 있게 한 항공사 회원 약관 규정이 고쳐집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항공기 이용이 곤란한 시절에는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고객이 다른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2개 조항에 대해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 19 등 팬더믹 기간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예외 없이 마일리지 소멸이 가능한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적립된 지 10년이 지난 마일리지를 예외 없이 소멸하도록 했습니다.
또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예외 없이 12 개월만의 유예 기간을 두는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코로나 19 사태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울 경우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연장하도록 약관을 고치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 마일리지 제도 개편 때 기존 마일리지 사용 촉진을 위해 보너스 좌석 증편과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복합 결제 서비스 등이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보너스 제도를 변경할 때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규정한 조항,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등 6개 조항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고, 이들 조항들은 항공사들이 자진해서 고쳤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수정된 약관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이든이 선물한 모자·선글라스…윤 대통령, 워싱턴 시내 산책|월드 클라스
- [단독] '주가조작 일당'에 수십억 투자한 임창정 "나도 피해자" 주장
- "추워 몸 녹이려고"...인천 주택가 잔디에 불 낸 카자흐스탄인 붙잡혀
- '저는 서산의 노인입니다' 4년째 익명 기부한 남성이 쓴 편지엔…
- [영상] 손흥민까지 고개 숙였다…토트넘의 '코미디 게임'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