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대출 23만명…"의무상환액 내세요"

세종=오세중 기자 2023. 4. 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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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통지한다.

만일 대출자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2022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상환했을 경우 해당 금액은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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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통지한다.

만일 대출자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2022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상환했을 경우 해당 금액은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한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시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고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또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상환을 2년간 유예해준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도 4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다음 날부터 발송되는 학자금 관련 통지서·고지서 등에 대해 우체국 배달 알림톡을 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배달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바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의 배달 상황 확인이 가능하고 수령 희망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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