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PD “JMS 대표, 성범죄 인정한 셈…피해자와 합의서 써”

이재은 2023. 4. 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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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가 "JMS(기독교복음선교회)는 그간 법정에서 정명석의 성폭력 자체를 부정했는데 정작 현재 대표인 A씨가 교주의 성범죄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합의서를 썼다"고 밝혔다.

조 PD는 "정조은(본명 김지선)이 교회 신도들 앞에서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인정해버렸다고 얘기하고 대단히 큰일처럼 말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게 이런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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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
“JMS 성폭력 부정…대표가 인정 합의서 써”
“구속 이후 작성, 은폐 목적 있어 보인다”
정명석 구속기간 최대 6개월로 연장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가 “JMS(기독교복음선교회)는 그간 법정에서 정명석의 성폭력 자체를 부정했는데 정작 현재 대표인 A씨가 교주의 성범죄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합의서를 썼다”고 밝혔다.

정명석 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갈무리)
조 PD는 지난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PD수첩’이 생각지 못했던 경우로 JMS 관련 문서를 입수했는데 그게 합의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JMS 대표인 A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명시된 이 합의서에는 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1항에는 “갑(피해자)이 을(정명석)로부터 입은 성적인 피해에 대해 을은 갑에게 금 XX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갑이 을로부터 입은 성적인 피해에 대해 갑은 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와 “갑이 을로부터 입은 성적인 피해에 대해 향후 제3자가 을을 형사고발 할 경우, 갑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문서로 밝히기로 한다”는 조항도 등장한다.

조 PD는 이 합의서에 대해 “(피해자인) 메이플과 에이미가 아닌 다른 여성 피해자들과 맺은 것”이었다며 “금액도 매우 큰 것을 보면 사소한 성범죄는 아니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명석이 구속된 이후에 작성된 합의서이니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PD는 “정조은(본명 김지선)이 교회 신도들 앞에서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인정해버렸다고 얘기하고 대단히 큰일처럼 말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게 이런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 JMS 대표인 A 변호사가 정명석씨의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작성을 요구한 합의서 내용. (사진=MBC ‘PD수첩’ 1370회 방송화면 갈무리)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정명석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18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점점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준유사강간 혐의로 최근 구속된 정조은씨 또한 ‘여자들이 선생님 옆 반경 3m 안에 못 오도록 막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명석씨는 여신도 추행 및 성폭행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한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그해 말까지 5차례 또 다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명석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7일까지였으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영장이 새로 발부돼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로 연장됐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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