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우선 변제·벤처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

권준영 2023. 4. 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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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 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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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위해 개정안 속도전
감정평가사 개정안도 문턱 넘어
27일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 높아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제한 뒤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 있는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피해자들이 회수 기일을 기다리거나 보증금을 찾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도 세입자 보증금 보호를 위해 우선 변제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 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공포일 이후 경·공매가 개시된 사건에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경·공매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인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법 공포 이후) 매각이 결정되지 않아 배당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 법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감정평가사의 존재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존재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또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시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두 개정안은 27일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엔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전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격론을 펼친 뒤 우선 보류했다. 국민의힘과 기업 측은 법안 통과가 현실화될 경우 '공동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하며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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