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 부여"...'전세사기 특별법' 내일 발의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대출 방안 포함될 듯
특별법에 '조세채권 안분' 담길지도 관심
[앵커]
정부가 내일(27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경매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방향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피해 주택 경매에 참여하면 우선매수권을 주도록 하고, 매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낙찰받아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겁니다.
모두 입법이 필요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4일) : 세입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매입을) 희망하지 않고 회피하고 싶은 경우에는 LH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주택 복지 업무를 하는 공기관들을 통해서 경매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이사비나 월세를 지원하는 방향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을 임대인 보유 모든 부동산에 배분하는 부분이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세금 5억 원이 체납된 임대인 보유 주택이 50채라면 천만 원씩 조세채권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조세채권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서 경매를 진행해도 세금을 제외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어서 법원이 경매 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 경매 정보 업체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 조세채권을 안분하게(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되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전세사기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기 유형이 다양한 만큼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상임위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일러야 다음 주에나 입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영상편집 : 마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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