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륜차 단속 위한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조탁만 2023. 4. 26.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갑, 5선)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보도로 통행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제12조 제4항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자가 보도로 통행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갑, 5선)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보도로 통행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보도로 통행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에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제12조 제4항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자가 보도로 통행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도 늘어나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개정하여 이륜자동차 등이 보도로 통행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류성걸·이태규·김병욱·홍문표·안철수·양금희·박대수·강기윤·김성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