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이 지방세보다 먼저"...전세사기 방지법 2건,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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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2건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7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들(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까지 모두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한 후 27일 본회의 처리하고자 했으나 일정을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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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2건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7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들(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까지 모두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한 후 27일 본회의 처리하고자 했으나 일정을 늦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하던 중 여야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제정안 내용을 다듬어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다만 늦어도 내달 안에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격론을 펼친 뒤 우선 보류했다. 국민의힘과 기업 측에서는 법안 통과가 현실화할 경우 '공동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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