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630억원대 배팅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5개월 만에 600억원 이상의 배팅액을 끌어모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총책임자 3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5개월간 경남지역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서버를 해외에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임자인 A씨는 도박사이트와 수익금을 관리하고, 나머지 4명은 A씨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 광고, 민원 응대 등의 역할을 나눠 맡았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원 820여 명을 모집했고, 5개월간 끌어들인 베팅금액은 63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사이버머니 충전 계좌로 이용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로도 도박용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별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도박사이트 운영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월 현장에서 피의자 3명을 체포했다. 도주한 총책 A씨 등 2명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으로 마련된 A씨 명의 아파트 보증금과 A씨 배우자 명의의 외제차 등 2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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